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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사진, 벌믹스 스튜디오, 언스플래쉬, 사진 편집,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사진, 벌믹스 스튜디오, 언스플래쉬, 사진 편집,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재무부와 협의로, 2021년 1월 11일부터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재개한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은 2021년 1월 13일부터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2번째 신청하는 지원자들을 받기 시작한다.

미 의회의 서명을 받은 코로나바이러스-19 구제 법안의 일부로서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새로운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약 2,845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그중 약 350억 달러는 처음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해 쓰인다. 비영리 단체에 속하는 교회 역시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 2020년 2월 15일에 운영 중었던 교회(비영리 단체)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 직원이 500명 이하여야 한다.
  • 개인 소유주, 독립 계약자, 그리고 적격한 자영업자여야만 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자는 자격을 입증하고 서류들과 급여 지급 총액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 기록부, 1099-MICS 양식, 기타 소득, 1040 양식, Schedule C, 사업의 수익 또는 손실 증명 서류, Schedule F, 농업 수익 또는 손실, 개인 소유주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은행 기록이 해당한다.

최초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2번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자

이번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큰 변화는 바로 작년에 1차에서 이미 이 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교회(비영리 단체)와 사업체가 약 2백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 조건

  • 300명 이하의 직원이어야 한다
  • 2차 대출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혹은 그 이전에 1차 대출금 전액을 적격한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2019 년 한해 또는 분기를 2020년 한해 또는 분기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의 수익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회의 경우, 헌금 혹은 다른 수입원(임대 수입 등)에서 상당히 감소한 경우,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교회의 재정부는 먼저 2020년 수익과 2019년 수익을 분기별로 비교 검토해야 한다.

2번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대출은행 찾기

2급여 보호 프로그램 최대 대출 금액

  • 처음으로 혹은 두 번째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받는 교회는 2019년, 2020년 혹은 대출받기 전 해의 평균 월 급여 비용에 2.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단 연간 급여가 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원은 포함할 수 없다.  
  •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대출이 허용되는 최대 금액은 작년 1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천만 달러이다.

신청자는 고용주의 분기 별 연방 세금 보고서(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인 Form 941 혹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담긴 양식, 2019년 또는 2020년 각 분기에 주 정부에 제출한 분기별 고용보험 세금 보고서(둘 중 하나는 총대출 금액 계산에 사용됨)나 퇴직금과 건강보험의 증명을 포함한 이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 기록이 필요하다.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받은 대출금을 중소기업청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경우, 대출금의 탕감을 받을 수 있다.

  • 1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역시,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급여, 임대료, 융자금 이자와 유틸리티(상하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포함된다.
  •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개인 보호 장비나 비품과 시설 개조 비용이 포함된다.
  • 교회가 만약 2020년 공공 소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및 기물 파손 혹은 약탈 등의 피해가 보험이나 기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에 포함된다.

대출금 전부를 탕감받으려면,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대출받는 교회는 8주부터 24주 사이에 급여에 관련된 금액으로 총대출 금액의 60% 이상 지출해야 한다.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한 가이드라인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한 신청서

간단한 탕감법(Simplified Forgiveness-Sec 307)

십오만 달러 이하의 급여 보호 대출금을 받는 교회는 한 페이지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서명한 증명서를 대출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금액 중 예상되는 직원들 급여 지급 비용
  • 대출금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직원 수에 대한 설명

(1월 18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은 아직 이 간단한 탕감법 신청 서류를 만들지 않았지만, 1월 2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 서류는 수익 손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법규 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사기 여부를 위해 이러한 대출을 검토하고 감사할 수 있음으로 차용자는 고용과 관련된 관련 기록을 4년 동안, 기타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은행 전문가들은 이 지원금이 3주 안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기에 소규모의 교회가 신속하게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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