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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계좌(IRA)와 적격 자선 기부금(QCD) - 교회가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혜택

2018년 시행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금 보고의 기준을 가져오게 되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금액을 거의 두 배나 늘어났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 6,35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늘어났고, 가족의 경우, 12,7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늘어났다. 이 당시 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유인즉슨 2018년 전에는 의료 비용, 치과 비용, 주택상환금, 재해손실, 직업 관련 비용과 기부금(헌금)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각각의 표준 공제 금액을 초과해도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서는 표준 공제의 금액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상황에서 기부금(헌금)을 내지 않아도, 또 기부금에 대한 증명서가 없어도, 두 배 이상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수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러한 바뀐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왔다. 

2020년부터 실행된 은퇴 향상을 위한 모든 커뮤니티 설정(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법에 따라 개인 연금계좌(IRA)에 연금을 적금한 사람들은 72세가 되면 일정량의 연금을 무조건 수령하게 되었다. 세전에 적금한 개인 연금계좌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법령에 따라 72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지급해야할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직접 교회로 헌금할 때, 적격 자선 기부금(QCD)이란 제도로 인해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그리고 지금 교회는 적격 자선 기부금에 대해 은퇴한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때이다. 

이제 진지하게 개인 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와 이와 관련된 연금 최소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과 적격 자선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다음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알아야 할 6가지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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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 이상이 된 개인 연금계좌(IRA)

개인 연금계좌는 197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다른 연금 혜택이 이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1년 법안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이 연금적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40년 이상 사람들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고연금계좌에 저축해 온 것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 연금은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영원히 연금계좌에 넣어둘 수 없다.

개인 연금계좌는 빠르면 59.5세가 되었을 때, 벌금 없이 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70.5세가 되면 “연금 최소 인출(RMD),” 즉 매년 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이 연금 최소 인출(RMD)의 연령은 72세로 상향되었다. 개인 연금계좌(IRA)에 연금을 넣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연금 최소 인출(RMD)로 인해 더 높은 과세 등급(Tax Bracket)에 속하게 되었다. 

3. 세금을 내지 말고 교회에 기부하라

2006년 연금 보호 법안은 연금 최소 인출(RMD)을 자선단체의 기부금으로 쓰면 면세 혜택을 허용하면서, 사람들이 개인 연금계좌(IRA)에서 연금 최소 인출금을 수령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절약하게끔 하였다. 이것을 “적격 자선 기부금(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이라 한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적격 자선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아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적격 자선 기부금(QCD)의 세금 혜택은 과세 소득에서적격한 자선단체에 기부한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4. 개인 연금계좌(IRA)에서 집적 연합감리교회로

적격 자선 기부금(QCD)을 사용하면 개인 연금계좌(IRA)에서 선택한 교회나 자선 단체로 수표가 직접 전달된다.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 연금 최소 인출(RMD)로 인해 높은 과세 대상이 된 많은 사람은 연초에 일 년 십일조 또는 헌금을 한 번에 모두 지불할수 있으며, 적격 자선 기부금(QCD)을 통해 그만큼의 금액은 소득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5. 적격 자선 기부금(QCD)을 사용하기 위해 72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의회가 최근에 연금 최소 인출(RMD)의 연령을 72세로 높였지만, 적격 자선 기부금(QCD)은 70.5살이 된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끔 했다. 해당 연령 이상이고 본인의 교회에 계속 관대하기를 원하는 은퇴한 교인은 적격 자선 기부금(QCD)을 고려해야 한다.

6. 대부분의 납세자는 더 이상 헌금(자선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9년과 2020년에 시행된 세금 감면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금액은 거의두 배 증가했다. 표준 공제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세금 공제이며, 항목별 공제는 표준 공제액을 초과할 때 보통 사용한다. 납세자의 90%가 헌금(자선 기부금)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된 새로운 표준 공제법으로 인해, 우리 대부분이 헌금(자선 기부)으로 받는 세금 혜택이 없어졌다. 물론 이 세금 혜택이 교인이 교회에 헌금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다. 표준 공제로 세금 보고를 하는 70세 이상 은퇴 교인들에게 적격 자선 기부금(QCD)을 이용함으로써 연금 최소 인출(RMD)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주면 좋다. 많은 은퇴 교인들은 교회나 목회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 옵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영문으로 읽기(Read in English)

캔 슬론(Ken Sloane)은 연합감리교회의 제자사역부의 교회재정 담당자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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