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 246. 구역회(Charge Conference)
구역회의 회원은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지닌 이들이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중요한 포용성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생활 원칙’에 명시된 연합감리교회의 윤리적 표준에 충실하여야 하며, 유능하게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인들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들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지역총회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들은 모두 개체교회의 고백교인들어야 한다. 담임목사는 행정 책임자가 되며, 그 책임자로서 <장정>이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의회, 부, 협의회, 위원회, 특무반의 직책상(ex officio) 위원이 된다.
¶ 246. 일반 규정
1. 목회구역 내에서 연합감리교회 연대 조직의 기본 단위는 구역회이다. 그러므로 구역회는 헌장(¶ 43)이 제정하여 놓은 대로 모든 목회구역 안에 있는 한 교회 또는 교회들로 조직한다. 구역회는 ¶ 247에 명시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모인다. 구역회는 아래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때에도 모일 수 있다.
2. 구역회 회원은 교회임원회 또는 기타 적절한 기구의 위원들과, 그 구역에 소속하기로 정한 은퇴 안수사역자들과 은퇴 평신도집사(Diaconal ministers)들, 기타 <장정>이 정하는바 사람들로 구성된다. 목회구역이 한 교회 이상이면 각 교회임원회의 회원이 모두 그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3. 구역회는, 교회임원회 회원으로서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여 치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명예회원은 투표권만을 제외하고 구역회 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4. 구역회의 날짜는 지방감리사가 정하며, 그 장소는 구역회가 정한다.
5. 지방감리사는 구역회의 사회를 맡아야 하나, 다른 정회원 장로에게 사회를 위임할 수도 있다.
6. 정식으로 공고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들로 정족수를 이룬다.
7. 지방감리사는 구역 담임목사와의 사전 협의하에 특별구역회(Special Session)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가 지방감리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별구역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소집 공고에 기재된 목적과 일치되는 일만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회의는 ¶ 248 규정에 의하여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로 소집할 수도있다.
8. 정기 또는 특별구역회의 시간과 장소의 공고는, 지역의 국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어도 10일 전에 아래와 같은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곧, 강단에서의 광고, 주보, 개체 교회 출판물, 도는 우편물로.
9. 구역회는 회원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진행하며, 통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지방감리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목회구역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합동구역회로 모일 수 있다.
¶ 247. 권한과 의무
1. 구역회는 개체교회와 전체 교화와의 연결 고리가 되며 교회임원회를 감독한다.
2. 구역회, 지방감리사, 담임목사는, 목사가 파송되었을 때(¶ 205.4 참조), 여기에 규정된 정책과 계획에 따라 목회구역과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교인 수, 프로그램의 범위, 선교를 위한 리소스, 또는 다른 정황 때문에 그러하다면, 지방감리사와의 협의 및 승인하에 구역회는 ¶ 243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그러한 기타 정황이란 다름과 같이 ‘개체교회’라 할수 있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되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곧 커피숍사역, 상가(Mall) 내 사역, 야외사역, 양로원사역, 식당사역, 이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써 교회라 할 수 있는 곳의 사역을 말한다.
3. 연례 구역회의 주요 임무는, 교회의 모든 선교와 사역(¶¶ 120-124)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제반 보고 사항을 받으며, 연합감리교회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교회임원회에서 추천하는 목적과 목표를 채택하는 일이다.
4. 구역회의 기록서기는 모든 회의 진행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과 보고서의 보관자가 되며, 의장과 함께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 사본 하나는 지방감리사에게 전달하며, 원본은 교회의 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구역이 단일 개채교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회임원회의 서기가 구역회의 서기가 된다. 구역회가 한 교회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각 교회임원회의 서기들 중에서 한 사람을 구역회 서기로 구역회에서 선출한다.
5. a) 구역회는 각 개체교회의 역사를 보존케 하기 위하여 교회역사편찬위원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교회역사편찬위원의 임무는 최근까지의 역사적 기록 등을 정리하여 보관하는 일이며, 만일 교회에 교회역사편찬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장이 되어야 하며, 연회 교회역사보존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역사편찬위원은 구역회에 매년 교회 기록물과 역사적 자료 등을 보관하는 일에 관하여 보고하며, 목사와 교회역사편찬위원회와 더불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개체교회의 모든 문건과 역사적 자료들을 보관한다. 문건과 역사적 자료란 모든 문건들, 회의록들, 잡지들, 일기들, 보고서들, 서신들, 팸플릿들, 신문들, 원고들, 지도들, 사진들, 책들, 영상 자료들, 음성 기록들, 음향 테이프들, 또는 그 형태 및 상태와 상관없이 연합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이 되는 개체교회의 사무 처리와 연관되어 <장정>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뜻한다. 교회역사편찬위원은 교회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는 다른 직책을 가진 임원으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도 있다.
b) 개체교회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역사편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회역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각 구역은 임원회의 구성원이 그 교회 교인들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이들을 포용하기를 장려한다.
7. 구역회는 개체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들의 임기를,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정할 수 있다. 임원이 동일한 직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섬기지 않도록 할 것을 추천한다.
8. 구역회는 ¶ 310.1e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연합감리교회의 근실한 고백교인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있었으며, 은사가 있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가 있으며, 목회에 대한 소명으로 보아 후보감이 된다고 사료되는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들을 심사하여 지방안수사역위원회에 추천한다. 남녀 사람들이 인허(Licensed) 사역 또는 안수(Ordained) 사역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과 증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모든 개척교회는 계획적으로 인허사역 또는 안수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을 양육하며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이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역자양성기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9. 구역회는 ¶ 313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역 후보자의 후보 자격 갱신을 검토하고 추천한다.
10. 구역회는 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역에 소명을 받은 후보자가 있으면 그를 심사하여 해당 교회 기구에 추천한다.
11. 구역회는 해마다 구역에 소속된 평신도 사역자(Lay Servant)의 은사와 사역과 유능성에 대하여 심의하며, 개체교회 평신도사역자나 또는 인가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지방회나 연회평신도사역자위원회에 천거할 것을 권장한다(¶¶ 266-269).
12. 구역회는 매년 모든 개체교회가 조직한 ‘자원봉사선교(UMVIM)’ 팀들과 기타 팀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전체 수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이 통합 보고서를 정기 개체교회 통계 보고서를 통하여 연회와 전체 교회에 제출한다.
13. 구역회는 지방감리사와 협의하여 담임목사와, 감독의 파송을 받은 사역자들의 보수를 결정한다.
14. 연회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감리사나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자기 지방 내의 개체교회에 책정된 세계선교비, 연회선교비, 기타 총회, 지역총회, 연회의 선교기금 및 분담금 액수를 통보한다. 연회가 분담 정칙(定則 Fomula)을 적용함으로써 개체교회가 현 수입 및/또는 지출의 특정한 백분율(%)을 납입할 때에는, 실질적인 금액 대신에 그 백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한다. 연회가 지나면 지방감리사와 담임목사와 연회평신도회원 및/또는 평신도대표는 각 구역회에 이러한 분단금이 쓰여지는 용도와 교회 전체 프로그램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세계선교기금은 연합감리교의 기본적인 재정 프로그램이다. 분담하는 이 기금은 교단이 선교와 사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금이다. 연회분담금은 연회차원에서 선교와 사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 분담금을 완불하는 것이 개체교회의 첫 번째 가는 선교적 사명이다(¶ 812).
15. 구역회는 담임목사로부터 교인에 관한 연례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하여 행동을 취한다(¶ 231 참조).
16. 구역회는 연합감리교 학원사역 목사나 채플레인에게 보낼 대학생들의 이름과 주소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17. 두 교회 이상으로 구성된 목회구역인 경우, 구역회는 구역이나 교구 교회임원회의 재정을 맡아 볼 회계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하여 다른 필요한 부장들과 임원과 위원회 및 특무반을 둘 수 있다.
18. 두 교회 이상으로 구성된 구역인 경우, 구역회는 구역 공천위원회, 목회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재산이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면, 구역 재단이사회를 선출할 수 있다. 그 구역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구역 위원회나 기관에 대표를 보낸다. 구역의 조직은 개체교회에 대한 <장정>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19. 다수 교회들로 구성된 목회구역인 경우, 구역회는 목사 사택 유지비(연회 정책이 허용한다면)나 주택비를 여러 교회에 공정하게 분배하여 분담하도록 한다.
20. 구역회는 교단에서 제정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과 “총칙”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투자 정책(¶ 717)’, ‘사회생활 원칙(¶¶ 160-165)’ 및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동조하도록 노력한다.
21. 만일 어느 구역회든지 불매운동을 시작하거나 가담하거나 감시하거나 또는 중단할 경우, 2012년도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이름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하거나 권장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총회뿐이다.
22. 지방감리사와 지방교회위치건물위원회가 허락한다면 구역회는 위성 교회를 만들 수 있다.
23. 구역회는 총회, 지역총회 또는 연회가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기타 의무와 책임을 진다.
¶ 248.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
전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회 대신 교회총회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고백교인 모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교회총회는 지방감리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총회는 지방감리사의 재량으로 소집하거나, 목사나 교회임원회 또는 개체교회 고백교인의 10%가 지방감리사에게 서신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교회총회 소집 요청서의 사본은 담임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246-247에 규정된 구역회 소집 및 진행상의 규정들은 모두 교회총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합동 교회총회는 지방감리사가 정하는 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교회총회는 회원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며 진행하되 통역을 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개체교회별 구역회에 관하여는 ¶ 2527 참조)
¶ 249. 지도자들의 선출
구역회 또는 지방감리사의 허락을 받아 소집된 교회총회는, 그 구역 내에 있는 각 개체교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이나 회의장에서의추천과 각 개체교회의 투표를 거쳐 네 가지 기본적인 직무를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지도자들을 선출한다(¶244). 곧
1. 교회임원회 회장
2. 공천위원회.
3. 목회위원회와 그 위원장
4.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추가 위원; 유급 직원이 아닌 재무 서기와 교회회계(들); 주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 2526-2518에 규정된 재단이사들.
5. 연회평신도회원(들)과 평신도대표(들).
6. 기록서기(¶ 247.4 참조).
7. 여성, 남성, 청소년, 청장년, 기능장애인, 소수민족 및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교회 임원에 포함시키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개체교회의 모든 임원과 기구의 회장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맡을 수 있으되, 재단이사와 재단 이사회 임원들, 교회회계, 연회평신도회원, 목회위원들과 위원장직은 예외로 한다. 두 사람이 같은 직책을 공동으로 맡음으로써 교회임원회의 회원이 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250. 임원의 면직(免職)과 보궐(補闕)
구역에서 선출된 지도자나 임원이 그에 합당한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을 때, 지방 감리사는 ¶ 246.7에 의거,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회의의 목적은 “임원의 직무로부터의 면직과 보궐 선거를 위한 안건”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공천위원회(¶ 258.1, ¶ 247.18)는 구역회 특별회의가 발표된 후에 가능한 한 속히 회의를 열어야 하며, 구역회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선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야 한다. 만일 구역회가 당사자(들)를 직무 해임키로 가결하면, ¶ 249를 따라 명시된 선출방식대로 공석을 채운다. 개체교회 재단이사의 해임을 고려중일 때, 그리고 그 목회구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 2526을 따라 구역회 대신에 개체교회별 구역회를 소집한다.
¶251. 지도자들 및 교인들의 의무
1. 각 개체교회 고백교인(¶ 128) 중에서 그 개체교회의 평신도를 대표하여 일할 평신도대표를 구역회에서 선출하며 그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a) 평신도대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일터, 지역사회, 세상에서 행하는 사역을 통하여 평신도가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한 의식을 촉진시키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수행할 방도를 찾아낸다.
b)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회의 현황과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에 관하여 의논한다.
c) 구역회, 교회임원회, 재정위원회, 공천위원회, 목회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담임목사와 더불어 그 회의에서 연회와 교단의 결정사항 및 사업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이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평신도대표를 연회 평신도회원으로 또한 섬기게 하기를 권장한다.).
d) 교회의 존재 이유 및 교회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선교 유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및 훈련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한다.
e) 지역사회에서 평신도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사역의 기회와 필요성을 교회임원회에 권하고 돕는다.
f) 연회에서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평신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능한 한 평신도대표는 자신의 직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신도 사역자(Lay Servant) 자격을 얻도록 강권한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의 교회로 형성되었을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대표들을 추가로 선출하여 각 교회에서 평신도대표가 한 사람씩 있도록 한다. 어느 교회나 평신도대표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평신도부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2. 연회평신도회원(들)(Lay Member(s) of Annual Conference)과 그 대리 연회원들을 연회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또는 4년마다 선출한다. 구역을 대표하는 연회평신도회원이 그 구역에 속하지 않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연회원이 선출된 차례대로 그 직무를 맡는다.
연회평신도회원과 그 대리는 모두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한 2년 이상 충실한 덕망을 지닌 고백교인으로 있었어야 하며, 그들이 선출되기 직전 최소한 4년 동안 적극적인 참여자로 있었어야 한다(¶ 32 참조). 단 새로 조작된 교회인 경우에는 연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본처목사는 연회평신도 회원이나 그 대리가 될 수 없다. 초교파 공동사역의 일원이 된 연합감리교회들은 연회에 연회평신도회원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서는 안 된다. 연회평신도회원(들)은 목사와 더불어 연회의 결정 사항들을 설명하여 주는 일을 한다. 이들은 연회 직후, 연회의 결정 사항들을 그들이 속한 교회의 교회임원회에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하되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교회임원회 회장은 해마다 구역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임원회가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를 이끌어 나간다(¶ 249 참조).
b) 목사(들)와 평신도대표와 기타 관계된 사람들과 상의하여 임원회의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이를 통보한다.
c) 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하고 책임을 부여한다.
d) 이미 알려진 일을 임원회에서 허락하도록 임원 및 관련된 이들에게 통고한다.
e) 임원회의 여러 활동을 조율한다.
f) 임원회가 계획을 세우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며 이를 이끌어 나간다.
g) 연회나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회임원회 회장은 <장정>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한 교회의 모든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교회임원회 회장이 연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한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년 한글판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