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대부분은 2018년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목회하러 온 경우라 세법에 친숙하지 않으며, 미국의 세법에 대해선 더욱더 친숙하지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듣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매년 가을이 되면 미 국세청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세금 보고할 때, 매겨지는 과세 등급(Tax Bracket)을 발표한다. 이 과세 등급을 가지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비를 다 합친 총소득으로 과세 등급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2024년 세금 보고 시 과세 등급은 1년 소득이 23,850(미혼인 경우 11,925)달러 미만이면, 10%이고, 23,850(미혼 11,925)달러 이상이고 96,950(미혼 48,475)달러 이하이면 12%이며, 96,950(미혼 48,475)달러 이상인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목회자의 경우 대부분 12%이고 간혹 22%가 있을 수 있다. 일 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모든 사례비를 더한 합계에 따라 목회자의 과세가 결정된다… 과연 이렇게 간단할까?
답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과세 등급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따라 적용되며, 과세소득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일 년 치 사례비의 총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Tax Deduction)를 받은 후의 조정된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목회자의 과세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조정 총소득
조정 총소득은 세법상의 용어로서 목회자 개인이나 부부가 일 년 동안 번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뺀, 즉 자격이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된 소득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목회자 개인이나 부부가 함께 번 일 년 소득에서 우선공제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미 세법에서 세금 보고의 가장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조정 총소득에 따라 다른 세금 공제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공제사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
미국 세법에서 총소득에서 조정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 우선 받는 공제 혜택으로 다음과 같다.
-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 공제(Student Loan Interest)
- 적격 교육자 비용(Qualified Educator Expense)
-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Contributions to an IRA)
- 건강 저축 계좌 기여(Health Saving Account)
- 자영업자 적격 은퇴 계좌에 기여(Contributions to Qualified Plans)
- 군인의 이사비용
- 지급된 이혼 수당
- 저축 조기 인출에 대한 과징금
- 예비군, 공연 예술가, 고정 급여 공무원을 위한 특정 직원 사업 비용
한인 목회자가 적용되는 우선공제사항은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 건강 저축 계좌에 기여 등이 있다. 나머지는 군인, 선생님과 예술가 등의 특수 직업을 위한 공제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개인연금과 건강 저축 계좌에 대한 기여는 사례비를 받은 후, 개인 통장이체나 체크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에 연금과 보험을 통해 기여한다면 대부분은 급여 공제(Payroll Deduction)라고 해서, 사례금 받기 전에 세전(Pre-Tax)으로 먼저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우선공제사항에서의 기여는 세전으로 먼저 미리 기여한 금액 외에, 개인이 따로 사례를 받은 후 기여한 금액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다음 목회자는 표준 공제를 할 것인지 항목별 공제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목회자는 납세자의 구분 즉, 독신(이혼), 배우자 사망(적격 생존 배우자),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로서 보고 하는지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우선공제사항을 제외하고도, 공제 가능한 비용이 따로 있으며, 다음 단락에서 다룰 것이다. 이 공제 가능 비용이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공제 가능한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더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하는 것이 바로 표준 공제이다. 목회자는 총 공제 금액이 표준 공제보다 높을 시에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 구분 |
2024표준 공제 |
독신과 부부 개별 신고 |
14,600달러 |
부부 공동 신고와 적격 생존 배우자 |
29,200달러 |
세대주 |
21,900달러 |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표준 공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목회자들처럼 소득이 적고 항목별로 공제받을 금액이 적은 사람은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세법에 따라서 항목별 공제와 표준 공제, 두 개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목회자 자신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방식을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된다. 이곳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이 주택 담보 이자(Mortgage Interest), 교회 헌금(Charitable contributions), 현재 엘에이처럼 재해 및 도난으로 손실, 의료 비용 등이 목회자에게 적용이 된다.
1. 주택 담보 이자는 주택 담보, 즉 몰기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몰기지 금융 기관에서 보내는 1098에 양식에 일 년 치 낸 금액이 있고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자뿐만 아니라, 포인트, 그리고 20% 계약금(Down Payment)을 내지 못한 경우 내야 하는 몰기지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회 헌금은 일 년 동안 교회에 내 헌금의 합계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3. 재해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 금액은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국세청이 정한 공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4. 의료 비용은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료비, 치료비, 약값을 영수증으로 모아두며, 의료비 모두를 공제받을 거라 믿지만, 사실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 목사가 50,000달러가 총소득이며, 조정 후 조정 총소득은 45,000달러이다. 2024년 박 목사 가족은 의료 비용으로 3,500달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3,500달러를 다 의료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3,500달러에서 박 목사의 조정 총소득의 7.5%인 3,375달러(45,000의 7%)를 뺀 125달러만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큰 수술을 하거나 큰 의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료 비용으로 공제를 받기는 어렵다.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누군가의 조언, 매년 교회 헌금 영수증을 받으라는 조언 등은 부분적으로 즉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을 시에 필요하지만, 표준 공제를 선택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과 헌금증명서는 보관해두어야 한다. 위의 기본이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잘 알아서 우선공제항목과 표준공제 등의 혜택을 잘 받기를 바란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