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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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A 연합감리교회는 “501 (c) (3) 비영리” 옵션을 선택한다.
B 교회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이름을 입력한. 교회가 법인이지 않은 경우 다른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이름 (예: 국세청 양식인 W-2에 나타난 이름)을 입력한다.
C 교회가 사용하는 기본주소여야 한다.
D 이것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각 교회의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말한다. 연회나 재무행정협의회의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 식별 번호[2]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고용주 식별 번호를 써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사용하면 신청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다. 각 교회가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교회가 국세청에서 받은 원본 고용주 식별 번호 발급 서신 및 국세청에 제출된 양식인 W-2, 1099 또는 941에서 찾을 수 있다.
E 대출 은행이 연락할 수 있는 “주 연락처”로서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F 이곳은 신청서에 서명한 “공인 대리인”이 기재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곳에 기재된 개인은 대출 은행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G 대출 은행이 연락할 수 있는 “주 연락처”로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H. 매월 평균 급여 비용은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단계 : 미국 내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이전 12개월 또는 2019년의 총 “급여 비용”(아래에 자세히 정의)을 계산한다.
2 단계 : 연간 급여가 $ 100,000을 초과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비용은 제외한다.
3 단계 : 2단계의 금액을 12로 나눈다.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월급, 시급,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임금
- 현금 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 휴가, 가족 휴가, 가족 의료 또는 병가;
- 퇴직금;
- 보험료를 포함한 의료 혜택;
- 퇴직 혜택; 그리고
- 임금에 포함된 주 또는 지방 세금.
다음은 급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방보험료법(FICA)[3]에 대한 고용주의 지분
- 직원에게 연간 $ 100,000의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 주 거주지가 미국 밖에 있는 직원의 임금; 또는
- 코로나바이러스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법률(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한 세금 공제를 받은 병가 및 가족 휴가에 대한 임금
목회자 급여. 목회자들은 소득세에 있어서 고용인으로 취급되고 급여에 있어서 W-2 양식이 발급되기에, 재무행정협의회의 견해로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의 급여가 급여 비용(Payroll Costs)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소득 보고 양식인 1099-MISC가 발행되고, 고용인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자신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와 목회자를 구별되게 만든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고, 신청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자격이 있다. 독립 계약자 또는 기타 자영업자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대출 은행과 직원이 모를 수 있다. 은행에서 각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를 급여 비용(Payroll Costs)에 포함할 수 없다면,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험) 목적을 위해서만 자영업자로 취급한다고 설명하면 은행으로부터 다른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교회는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목회자 주택 수당. 재무행정협의회는 각 교회가 목회자에게 제공한 주택 수당을 급여 비용(Payroll Costs)에 적절하게 포함된고 본다. 목회자에게 지급된 주택 수당은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이다. 급여 중 주택 수당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지만, 목회자의 급여의 일부로 남아 있다. 그룹 건강 보험료 및 세금 전 수납하는 은퇴 연금처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기타 항목 역시 급여 비용에 포함된다. 주택 수당은 잠재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비용 범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ARES 법이나 중소기업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없으며, 일부 대출 은행은 주택 수당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택 수당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각 교회가 급여 비용에 주택 수당을 지급 할 경우, 목회자나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주택 수당을 합친 금액이 $10,000,000 이내여야 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주택 수당 또는 교회가 지불하는 유틸리티는 급여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타 혜택 비용. 목회자 사망이나 장애시에 주어지는 연합감리교회의 포괄보호보험(Comprehensive Protection Plan)이나 평신도 직원을 위한 혜택인 UMLife처럼 고용주가 제공한 이러한 혜택은 급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 다음 단계를 통해 계산된 합계를 넘지 않거나 $10,000,000을 넘지 않는 금액을 각 교회의 대출 요청 금액으로 입력한다.
4 단계 : 3단계의 평균 월별 급여 비용에 2.5를 곱한다.
5 단계 : 2020년 1월 31일과 2020년 4월 3일 사이에 받은 긴급 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를 받은 금액 중 선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은 미결제 금액을 추가한다. (이 단계는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J 2019년 말에 각 교회의 총직원 수를 입력한다.
K 대출받을 금액이 사용되는 목적을 모두 선택한다. 교회가 대출금 전액을 탕감받으려면, 비급여 목적으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L 일반적으로 각 교회와 다른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 소유가 없다. 여기에 “NA-비영리 단체(nonprofit)”, “해당 사항 없음(N/A)”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입력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려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인쇄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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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M 만약 각 교회의 목회자가 유일한 유급 직원이고 목회자가 자발적인 소득세 원천 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왜 급여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면제되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면 여전히 항목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교회가 941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서신 사본은 부록B에첨부한다.
N 신청자가 어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의 자택 대피 명령이나 유사한 명령으로 교회가 닫거나 헌금이나 다른 수입원이 감소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O-S 각 교회는 이 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교회는 증명서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곳과 이후 자금의 탕감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가 감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 차금을 그 교회의 다른 자금으로부터 분리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현명하다.
T 공인 대리인은 대출 은행이 각 교회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선의로 신뢰한다는 것과 은행이 이 정보를 대출 프로그램의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U 각 교회의 자치규약 혹은 정책[5]은 각 교회의 공인 대리인으로 대출 신청서에 서명할 개인을 지목할 수 있다. 명확한 정책이 없을 경우, 재단이사장 위원장, 교회 임원회 회장 또는 담임 목사가 각 교회의 권한을 공인 대리인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6]
질문
1. 각 교회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대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2. 각 교회 또는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체 (예: 어린이집, 재단 또는 기타 사회 복지 사역 – 아래 질문 3 참조)가 이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체납 또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3.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요”라고 대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어린이집 또는 현장에서 또는 가까운 사회 복지 사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교회는 부속 재단이 있을 수 있다.
신청 양식에서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라는 의미는 각 교회가 행정적 편의 또는 공동 관리와 같은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단체에 대해 일상적인 통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단체와 “제휴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교회가 신학적 및 연대성의 이유(예 : 역사적 관계, 미션을 공유 또는 단체에 대한 교회적 감독 유지)로 다른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각 교회는 이 신청 양식의 목적상, 그 단체와 제휴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과 참여 대출 기관은 다른 단체와 제휴하지 않은 교회의 신앙적인 결정의 합리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각 교회가 다른 단체와 제휴한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며, 제휴 단체의 직원은 Box J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교회의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교적 정책이나 교리에 근거한 다른 신앙 단체와 관련된 지원자는 신청서에 별도로 첨부된 문서에 다음 글을 포함할 수 있다:
부록(ADDENDUM) A
“신앙에 기반한 단체와 다른 단체의 관계는 제휴 관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 . 그 관계가 종교적 가르침이나 믿음에 근거하거나 종교 행사의 일부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정의하는 13 C.F.R. 121.103 (b) (10).에 따라 신청자가 종교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합리적이고 선의적인 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자격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청(SBA)의 모든 규칙에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 교회가 관련된 날짜에 긴급 재난융자(EIDL)를 신청하지 않은 한, 대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5. 각 교회는 개인 신청자가 아니며 소유자가 없기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한 공인 대리인은 여기에 이니셜을 써야 한다.
6. 다시 말하지만, 각 교회는 개인 신청자가 아니며 소유자가 없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한 공인 대리인은 여기에 이니셜을 써야 한다.
7. 주 거주지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직원의 경비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에 포함될 수 없다. 각 교회가 그러한 비용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한, 답은 “아니오”여야 한다.
8. 각 교회는 안내 책자에 나열된 프랜차이즈와 관련이 없음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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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유법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 신청서 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에 제출되거나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관련된 특정 정보는 요청 시 정보의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신청자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와 다음을 포함한 자료를 기밀 처리로 요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재무제표 및 기타 필수 세금 또는 재정 제출서
- 제휴 관계에 대한 설명,
- 기타 서면 또는 재무 정보.
중소기업청(SBA)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교회가 제출하는 정보가 기밀 상업 정보인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해당 증명서류를 기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기밀 정보로 증명서류를 지정하려는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에 제출된 각 항목에 대한 아래의 머릿글 및 공개 단락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각 페이지에 포함할 표본 머리말 / 꼬리말 :
기밀 상업 정보를 포함합니다.
정보의 자유법(FOIA)에서 제외 대상을 요구합니다.
첫 페이지에 포함할 표본 공개 단락 :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인의 정보 또는 그 후의 지급 비용, 재정 정보, 세금 및 제휴 기관(있는 경우)에 관련된 정보는 기밀 상업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신청자와 제휴 기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이 미국 자유정보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면제 4, 5 U.S.C. § 552, and 13 C.F.R. § 102.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공개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추가적로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이 미국 자유정보법이나 다른 법률 혹은 규정에 따라, 이 제출서의 어느 부분이나 모두를 공개할 때, 통지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시민의 평등권
일부 사람들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해 정부가 교회를 감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조금과 같이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은 추가 재정 및 공개 사항과 함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할 수 있는 특정한 고용의 무차별 요구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하고 있다.
CARES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보장하는 모든 대출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종교 자유 회복법을 포함한 종교적 자유에 대해 합헌적인, 법에 명시된, 규제력을 가진 보호와 일치하며, 중소기업청의 차별 금지 규정의 어떤 것도 종교 단체, 협회, 교육 기관 및 종교 조직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 협회, 교육기관 및 종교 조직의 종교 활동에 의한 영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종교의 회원이나 개인의 고용과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대출 프로그램 하에 종교적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신속하게 발행할 계획이다.
게다가, 신앙에 기반한 단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신앙에 기반한 단체는 그들 자신의 고용 및 회원 결정에 대해 면제된다. (2) 신앙 기반 단체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편의 제공에 대한 면제는 없다. (3) 이러한 차별 금지 의무는 대출이 상환되거나 탕감될 때 적용이 중단된다. (4) 중소기업청은 종교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사 요구 사항처럼 “연방 재정적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동반되는 일부 조건으로 인해 법률 상담이 권장된다. 위의 정보는 법률 또는 세금 관련 조언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각 교회 또는 기타 연합감리교회 고용주는 자신의 상황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에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도와줄 조언자와 상담해야 한다.
각 페이지에 기입해야 할 항목(A~U)과 질문(1~8)은 영문 가이드라인의 8~11페이지를 보면서 대조 작성하면 된다.
엮은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1] 이 지침의 언급된 것은 중소기업청 지원서에 첨부된 모델을 따른 것이다. 대출 은행은 자체적인 설명이나 형식을 가질 수 있지만, 동일한 영역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2] 재무행정협의회의 이전 고용주 식별 번호(EIN)는 36-2167731이다. 각 교회가 재무행정협의회의 현재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사용한다고 생각되면 재무행정협의회의 법률 서비스 부서(legal@gcfa.org)로 연락해야 한다.
[3] 추가 지침과 예는 중소기업청의 대출 및 차용자 자주 묻는 질문에서 16 번 질문을 참조하라.
[4] 증명서류는 페이지 하단에 서명한 공인 대리인이 시작해야 한다.
[5] 은행은 각 교회 자치규약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교회가 자치규약을 채택했다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교회는 장정 ¶243-258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지방 교회의 자치규약 역할을 한다.
[6] 각 교회는 그 교회의 구역회나 임원회의의 결정이 요구되는 대출 신청을 인가 혹은 인증하는 공인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혹은 비슷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