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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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여선교사역자(Deaconesses)란?

평신도 여선교사역자(Deaconesses)는 연합감리교회 장정 1313조항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역하는 여성들"을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내에 여 선교사역자가 있는 이유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을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대변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교단을 통하여 평신도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전문직을 갖고 봉사하도록 하는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알아보자.

1885년 루시 마이어(Lucy Rider Meyer)라는 여성이 사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고 여성사역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어 시작되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여 선교사역자 훈련 학교과정을 다른 두 여성과 함께 마치고, 1888년에 감리교 총회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평신도 여선교사역자 (Deaconess)의 파송을 감독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1939년에는 1026명의 평신도 여선교사역자가 이민 자들의 정착, 병원, 고아원 등 필요한 곳에 찾아가 일을 하였다. 그들 중에는 유급으로 사역한 이들도 있었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들은 독신이었으며, 복장은 까만 옷으로 통일해야 했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목에는 하얀 스카프를 둘러야만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평신도 여선교사역자 배출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독신으로 봉사하여야 하는 조건은 결혼과 함께 가정을 돌보면서 사역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평신도 여선교사역자가 줄기 시작하였다. 교단에서는 결혼한 사역자를 환영하지 않았고 결혼은 사역의 장애물로 여겨졌다. 오랫동안 침체 상태였던 이 사역분야는 1988년 그간 연구한 것을 세계선교부가 발표하면서 평신도 여선교사역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결혼하여도 평신도 여선교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들을 총회에서 임명하기 시작하였으며, 히스패닉 미니스트리(Hispanic Ministries), 샬롬 죤(Shalom Zones), 후천성면역결핍증사역 (HIV/AIDS Ministries), 폭력 (Violence), 거리사역 (Homeless), 감옥사역 (Prison Ministries)에 치중할 일꾼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업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

현재 124명의 봉사자 가운데 112명은 은퇴를 하였다. 1980-1995년 사이에는 일년에 2명이 안수를 받았으나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11명 정도가 안수를 받아 봉사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여성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일군의 훈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으며 특별히 훈련시키고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돕는다. 특별히 평신도 여선교사역자에 관심은 있으나 결정을 짓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분변과정(discernment)을 거쳐 자기가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분변과정 Discernment라는 모임이다. 그 외에 브로슈어 (Broucher), 비디오, 권고, 프로그램으로 여선교사역자에 대해 알리며 일군을 찾고 있다. 여 선교사역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충만히 임재하심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세계 각국에 들어가 봉사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선교사역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 첫째: 나를 하나님이 여선교사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 둘째: 신학교와 동등의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신, 구약을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 셋째: 감리교회 장정, 역사, 선교사역, 웨슬레 신학을 배워야 한다.
  • 넷째: 심리학 시험(Psychological Evaluation Test)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모든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연합감리교회 감독에게 안수를 받은 후 주 21시간이상 봉사하게 되면 전임사역(Full Time)으로 인정받는다. (일하는 기관, 병원, 요양원, 지도자양성 등 분야의 제한이 없다)

여선교사역자는 반드시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하던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여야만 한다.

여선교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고난을 경감하게 한다.
  • 불의를 조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저해하는 모든 원인을 근절한다.
  • 인간의 잠재 능력을 충만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 교회를 통하여 세계 공동사회의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여선교사역자는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연합감리교회와 관계를 계속한다. 그리고 여 선교사역자는 전임으로 봉사하는 것이 상례이며, 감독의 파송을 받은 분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사무실은 해당되는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여 선교사역자의 파송을 준비하며 국내 선교 국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연회에서는 파송된 명단을 연회록, 연회 내에서 여 선교 사역 자를 위임받는 사람을 반드시 기록 보관하여 한 개체 교회의 교인으로 그 교회 구역회의 투표권 회원이 된다. 여 선교회 사역 자는 연회 대표로서 연회에서 발언 및 투표권이 있다.

목회자들과 거의 같은 공부와 훈련을 받지만 여 선교사역자는 목회는 할 수 있으나 성만찬과 결혼식과 같은 성례전을 거행할 수 없다. 예로써 몽고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목회하는 김선례 선교사의 케이스가 있다. 물론 여 선교사역자도 성만찬과 성례전을 거행하기 원하다면 목사 안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 안수를 받아 정회원 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현재 한인 여선교회 회원으로 평신도 여 선교사역자는 미 전역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인은 2001년에 평신도 선교사역자로 안수받았으며, 대 뉴저지

연회에서 연합감리교회 사역을 위해 매년 파송받고 있다. 사역의 분야는 여선교회 일이며 특별히 개체 교회, 지방회, 연회, 지역총회, 전국이나 외국에서 필요에 따라 어디서나 여 선교회원들을 훈련시키고 세미나, 예배, 글짓기 웍샵 등 어떤 형태의 것이라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글쓴이: 심재숙 (Alice Lee) 사모, 평신도 여선교사역자 NJ
올린 날: 2007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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