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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 평신도신령상직제 운영세칙에 대하여

한인연합감리교회 내부의 평신도 직분제도에 대한 논의는 1970년 시작되었다. 물론 평신도 직분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토론도 있었지만 당시 한인교회가 당면한 몇 가지 현실적 배경도 있었다. 총회 출판부의 원달준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제도에 평신도 직분제도가 없어 한인교회들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점, 한국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평신도 직분제도를 운영하는 교회로 정착하는 것, 평신도 직분제도가 없으니까 헌신봉사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 등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재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평신도 신령상 직제 (집사, 권사, 장로) 운영세칙'은 2003년 4월 하와이에서 열린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 운영세칙 제1조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장로의 평신도 직제를 두되 이를 신령상의 직제로 하고 목회행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 운영세칙제정 근거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연합회는 1970년도 후반 평신도 직분제도 도입을 위한 첫 운영세칙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여러 번에 걸친 운영세칙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평신도직분제도 자체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른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모든 개체교회가 일관성 있게 운영세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운영세칙 제36조는 "개체교회 교인총회에서 (개체교회) 운영세칙의 수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회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평신도 직분자의 공천과정과 운영세칙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세칙 적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직분자 공천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어떤 개체교회는 구역회 공천위원회가 평신도 신령직제 대상자 역시 공천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어 공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다만 대다수 개체교회는 시행세칙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대상자의 자격, 연한, 의무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연합회 2006년 총회는 전국연합회가 임원회와 제자훈련부가 구성한 편찬위원회를 통해 집필하고 발행한 평신도 직분자 표준교육교재 사용을 결의했고, 2007년 1월 발간된 이 표준교육교재를 통해 교회와 지역연합회 형편에 따라 이루어지던 직분자 교육과 훈련내용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전국연합회 총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직분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연합회는 개체교회마다 운영세칙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현실, 공천과정과 운영규정, 대상자의 자격, 연한, 의무 규정준수문제, 목회자 파송과 직분제도 운영의 연속성문제, 시행세칙 운영을 위한 연회 혹은 지역총회 단위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류계환 목사,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올린 날: 2007년 4월 30일
 

엮은이 덧글 - 아래의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직분제도(요약)기사는 총회 출판부 원달준 목사의 글이다. 평신도직분제도에 대한 주가 쓰시는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려면(윤영봉 목사), 연합감리교회 조직의 특성(개체교회 지도자지침서), 집사, 권사, 장로 표준교육교재 발간(최성남 목사) 등의 특집기사는 섬기는사람들 2007년 1, 2월호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 -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직분제도(요약)

장정이 정한 평신도 직분제도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정한 제도에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제가 없다. 말씀을 위한 사역자와 섬김을 위한 사역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역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다. 연합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직분은 평신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역에 대한 규정이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는 직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체교회는 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이사회, 구역회공천위원회, 평신도대표, 평신도연회대표, 양육사역부, 대외선교사역부, 증거사역부만 교회가 크던 작던 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체교회 사역의 형편에 따라 조직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1년에서 3년 동안 섬기게 되며, 조직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부서와 연임이 불가능한 부서로 나뉘어진다.

이민교회 평신도 직분제도의 장점과 단점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가 분명히 더 많이 있다. 그렇지만 집사, 권사, 장로 제도를 책임 맡고 그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나 기구가 없고, 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갈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 그래서 사역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를 선발할 때마다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혼란해 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평신도 직분제도의 장점

  •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위한 책임의식이 강하다.
  • 직분을 맡은이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
  • 평신도 직분제도가 없는 교회는 성장이 느리다.
  •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가 수월하다.
  • 명령 계통이 잘 서 있다.

평신도 직분제도의 단점

  • 교회가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식 제도도 아니고 장로교식 제도도 아니다.
  • 책임이 따르지 않는 호칭문화에 불과하다.
  • 돈 있고 교육받은 사람만이 신앙이 두터운 식으로 나타난다.
  • 없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적어진다.
  • 직분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제도와 기구는 없고 영구직으로 되어 있다.
  • 권사나 장로의 행정적 권한에 대한 세칙이 분명하지 않다.
  • 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세칙이 빈약하다.

평신도 직분제도에서 중요한 것들

평신도 직분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의식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이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신도 직분제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선출되는 이는 담임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사, 권사, 장로의 품성과 인격과 행실이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찬송과 기도,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질 높은 신앙훈련을 계속 시켜주어야 한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하여 교육 한 번 받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직분자가 된 후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므로 매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 직분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며,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을 듣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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