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총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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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시리즈, 5부: 미래의 더 큰 지역화를 향한 길

이번 총회에서 지역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지역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통과된 법안을 실행에 옮기고 전 세계 장정의 약속이 완성되면 연합감리교인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법안을 심의하고 조직하고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사진: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로렌스 글래스.
이번 총회에서 지역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지역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통과된 법안을 실행에 옮기고 전 세계 장정의 약속이 완성되면 연합감리교인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법안을 심의하고 조직하고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사진: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로렌스 글래스.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가 2024년 총회에서 상정할 지역화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다면,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회에 맞춰 장정을 보다 융통성있게 개정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총회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첫째,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관련된 많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여러 헌정 개정안을 승인을 받기 위해 전 세계 연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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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연회에서 총회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속적이든, 정치적이든, 교회적이든 모든 조직의 기본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총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가정해도, 2025년 연회가 투표할 때 이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 중요성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대의원, 감독 및 기타 지도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24년 총회에서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되다면, 이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근거 법안도 총감독회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는 시점에 발효될 것이다. 총감독회는 2025년 가을(보통 10월 말,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의 큰틀을 정한다. 500항부터 번호가 매겨지는 기존 해외지역총회 조항에 주로 등장하는 근거 법안은 개편된 후 지역총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헌법 변경 사항 중 대부분은 이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해외지역총회”라는 명칭을 “지역총회”로 변경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시리즈 4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 해외지역총회에 부여되지 않았던 장정을 개정할 수있는 몇 가지 권한이 지역총회에 부여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다 실질적인 변화는 관련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발효될 것이다. 

지역화 법안 중 일부는 헌장 개정이 아니며 헌장 개정을 위한 근거 법안도 아니다. 여기에는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세 건의 장정과 관련 없는 지역화 청원 중 두 건이 포함됩니다(청원안 6, (44쪽) 청원안 8, 50쪽).

청원안 6이 총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2024년 다가오는 총회의 폐회 즉시 임시 미국입법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이 위원회는 특정 미국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입법을 총회의 다른 여러 입법위원회가 아닌 이 위원회가 다루게 되며, 현재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당 위원회는 교단 전체와 관련된 입법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미국 입법위원회는 미국 지역총회가 완전히 운영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다.

청원안 8은 새로운 지역총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팀을 구성하여 새로 생긴 지역총회와 관련된 미해결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개발하고 그 제안을 다음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미해결 문제에는 현재 관할권(미국내 5개 지역적 총회 – Jurisdictional Conference)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역총회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연구와 제안의 목적은 모든 지역총회의 완전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청원이 통과되면 연구는 즉시 시작되지만, 헌장 개정과 지역총회를 설립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제안이 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2016년 장정 101항에 명시된 대로 장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 작업의 핵심은 현재 장정을 대폭 개편하여 제6부(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항목)와 제7부(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항목)를 새로 만드는것이다. 상임위원회는 2019년에 이 작업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 항목들의 2019년 버전은 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 2권 2절에 수록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의 업데이트된 청원서 버전은 2023년 신규 법안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반영하여 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의 최종 업데이트된 권과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다른 모든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법안과 함께 이러한 항목은 2024년 초에 어드밴스 데일리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의 추가 섹션에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청원안 20157(616쪽)은 101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법적 및 선교적 상황을 반영하는 신학과 선교, 특히 기관의 사역과 관련된 새로운 언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버전에 있는 이 청원의 근거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장정의 언어는 주로 미국의 문화적, 법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101항이 원래 제안한 것처럼 기존 언어를 단순히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장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외의 매우 다른 현실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

청원안 20660(824쪽)은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연회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절차를 만들어 제6편(개정 불가)과 제7편(개정 가능)에 어떤 종류의 입법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단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과 선교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2024년 모든 연회 회의에서 나온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제6부와 제7부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총회에 제안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체성과 연합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지역적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법안이 필요한 표차로 통과된다고 해도 2024년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작된 일이 연합감리교인들이 어디에 있든 더 효과적으로 소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개정해 나갈 분명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지역화란 무엇인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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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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