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인 유학생 출국 조치

대한민국의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인 학생은 약 54,000여 명이다.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목회가 아니더라도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많은 유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제(7월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는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인 F-1(학업 과정)과 M-1(직업 과정) 비자로 미국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이번 가을 학기에 미국으로 유학 계획을 세운 모든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100% 대면 수업을 하거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돕는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 신분(F, M)이 유지될 수 없다.

2.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난 6월 행정부 선언으로 비자발급이 안 될 수 있다.

3.   새학기에 다시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 비자를 갱신해야 할 경우 비자발급이 안 될 수 있다.

4.   만약 미국 체류 유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로 transfer해서 신분 유지된다.

5.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에 문제없으려면 온라인 수업은 최대 1과목 또는 3학점만 수강할 수 있다.

6.   원칙5에 대한 예외를 학교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전부 온라인수업은 불가능하고, 이 예외규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했던 어학연수 학생(F)과 직업연수 학생 (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많은 한인 유학생이 이민세관단속국의 유학생 정책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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