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를 위한 스마트한 세금 보고

사진: 켈리 시케마, 언스플레쉬.
사진: 켈리 시케마, 언스플레쉬.

부지런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이미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시기이다. 다른 목회자들과 만나거나 전화로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것이 세금을 보고할 때, 많은 목회자가 세금을 환급받기보다 세금을 더 내야만 했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모든 목회자가 파송제도(Appointment System)에 서약하며 보통 5년 주기로 감독의 파송을 받아 새로운 교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며, 소속된 연회가 정한 최소 생활비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생활하고있다. 이렇게 학력에 비해 적은 소득을 가진 목회자가 일 년에 한 번 세금을 환급받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억장이 무너진다. 

목회자가 미국의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세금 관련 법을 조금만 알게 된다면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수입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수입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2부에서 밝힌 것처럼, 목회자가 세금 보고 시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가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고등교육 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녀 세액공제는 일 년 부부 연간 소득이 $400,000이 넘어야 받을 수 없고 대부분 목회자는 소득이 $400,000 넘어가지 않기에 수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등교육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기에 목회자가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목회자의 수입을 조정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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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납세자와 가정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 보고 하는 연도에 투자 소득이 $11,600 이하면, 적격한 자녀(보고 연도에 18세 미만 혹은 24세 미만의 대학생)가 있다면, 그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한인 목회자가 세금 목적상 자신의 수입을 스마트하게 계획하고 조정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예를 들어, 연합감리교회 장로 목사인 김 목사는 교회에서 연간 사례비를 $45,000과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사택의 임대료는 공정 시장 가치로 한 달에 $1,200으로 일 년에 약 $14,400의 주택수당이 제공되는 셈이다. 김 목사와 배우자 사이에는 어린 딸 하나가 있으며,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사모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만한 목회자 가정의 수입이다. 만약 김 목사와 아내가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받은 그대로의 총수입을 $59,400으로 보고 하게 되면, 세금 보고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공제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놓치게 된다. 

세법에 따라 2025년 4월 15일까지 2024년 세금 보고에서 자녀 한 명을 둔 부부가 부부 공동으로 보고(Marred Filing Jointly)할 경우, 총소득(Gross Income) $57,554를 넘을 경우,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목회자의 총소득을 합법적으로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을까?

총소득(Gross Income) 

총소득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부부가 일 년 동안 번 총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의 공정 시장 임대 가치가 연방정부의 세법상 목회자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위의 김 목사의 경우, 교회에서 실제로 지급한 사례금은 $45,000이지만, $14,400의 주택 수당이 더해져서, 세금 보고의 목적상 총소득은 $59,400가 된다. 

조정 총소득(AGI)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세법상의 용어로서 목회자 개인이나 부부가 일 년 동안 번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액을 뺀, 즉 자격이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된 소득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목회자 개인이나 부부가 번 일 년 소득에서 우선공제사항(Above the line deduction)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미 세법에서 세금 보고의 가장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우선공제사항(Above The Line Deduction)

미국 세법에서 총소득에서 조정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 우선 받는 공제 혜택으로 다음과 같다. 

  •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Student Loan Interest)
  • 적격 교육자 비용(Qualified Educator Expense) 
  •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Contributions to an IRA) 
  • 건강 저축 계좌 기여(Health Saving Account)
  • 자영업자 적격 은퇴 계좌에 기여(Contributions to Qualified Plans)
  • 군인의 이사비용
  • 지급된 이혼 수당
  • 저축 조기 인출에 대한 과징금
  • 예비군, 공연예술가, 고정 급여 공무원을 위한 특정 직원 사업 비용

여기서 우리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자영업자 은퇴 계좌에 기여와 건강 저축 계좌에 기여이며 물론 합법적으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다. 물론 교회에서 급여를 받은 후에 따로 은퇴 계좌나 건강 저축 계좌에 기여할 수있다. 우선공제사항은 사실 급여를 받은 후인 세후(After-tax)에 대한 공제사항들이다. 그러나 세전(Before-tax)에, 즉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기여를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은퇴 계획

우선 적격한 연금 계좌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to an IRA)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국 국세청이 정한 은퇴 계좌에 대해 기여한 금액에 대해 세금에 대해 우선 공제한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이미 연회나 교회가 스폰서(Sponsor)가 되어서 은퇴 계좌에 교회가 목회자의 연금에 기여하고 있고 목회자 개인적으로 연합감리교회 개인투자연금(United Methodist Personal Investment Plan)에 기여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연금 계획은 미국 내의 학교나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금은 403(b)에 속하며미국 세법이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은퇴 계좌이다. 연합감리교회 연금 계획은 스폰서가 내는 부분과 개인이 기여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회자 개인의 기여에 따라 최대 3%까지 매칭(Matching)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개인투자연금(UMPIP)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목회자는 1) 연회에서 목회자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하는 3%의 매칭을 놓치는 것이고, 2) 총소득에 변화가 없이 근로소득 공제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연금 계좌에 기여를 하게 되면, 미국 세법이 적격하다고 인정하므로, 은퇴 연금을 세전(Pre-Tax)에 기여한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연기(Defer)가 되어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목회자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연금 계좌에 기여했을 때,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조정 총소득이 되는 것이다. 위의 김 목사가 개인연금을 한 달에 $500을 기여하게 되었을 때, 위의 총소득에서 $6,000(500X12)을 제외한 $53,400($59,400 – $6,000)가 총소득이 된다.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 Account)

건강 저축 계좌에 기여를 함으로써 목회자는 조정 총소득을 줄일 수 있다. 목회자 대부분이 연회나 교회에서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건강 보험에서도 본인 부담(Deductible)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3가지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보험료 때문에 고액 공제 건강보험(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역시 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병원을 가야 하고 병원비를 내야 하기에 어차피 의료 비용은 들기 마련이다. 먼저 일정 금액을 건강 저축계좌에 미리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쓸 것인지,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쓸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다. 이 경우 미리 건강 저축 계좌를 선택해서 세전(Pre-Tax)에 기여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격한 의료 비용에 사용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 목사의 경우, 한 달에 $300을 건강 저축 계좌로 세전에 기여한다면, 일 년에 $3600(300X12)을 공제받게 된다.

목회자의 스마트한 세금 계획

위의 김 목사의 경우 세금 보고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모든 급여를 수령하고 거기에 주택 수당까지 더해서 보고하면 총소득은 $59,400가 되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금으로 $6,000, 건강 저축 계좌로 $3,600을 세전에 기여하게 되면, 총소득은 $49,800이 되고, $988을 세금 공제 받게 된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연합감리교 은퇴 계좌와 건강 저축 계좌는 세전(Before Tax)과 세후(After Tax)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기 전(즉세전)에 기여한 것이 확실하고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급여를 받기 전 연금과 건강 계좌 기여를 제한 조정 총소득 $49,800을 미 국세청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본 결과 $988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세후 $59,400에서 연금과 건강 계좌 기여에 대한 금액($9,600)을 제하였을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결론은 기왕 할 거라면 급여를 받기 전인 세전에 연금과 건강 계좌에 기여를 해야 한다.

2. 자녀의 숫자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목회자의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얼마를 기여해야 세금 공제, 특별히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 국세청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 

3. 구역회에서 감리사와 사례비와 기타 비용을 결정할 때, 목회자 개인연금과 건강 저축 계좌에 계산된 금액을 세전에 기여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금과 건강 저축 계좌에 세전 기여를 하면 연회에서 매칭해주는 3%의 연금을 더 기여하게 되고, 미리 들어갈 의료비를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의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자료

1부 - 목회자가 알아야 할 기본 세금 원리

2부 -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액공제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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