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4일부터 미국 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사실 많은 목회자가 목회자와 관련된 세금 보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대행하더라도 많은 경우 목회자로서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목회자의 세금 보고는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와는 전혀 달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세금 보고하면 되지 않나요? 교회에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데, 이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나요? 왜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책임지지 않나요?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한 기초부터 다양한 세금공제 항목까지 알아본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인허받은 목사(Licensed), 준회원 목사(provisionary or commissioned) 그리고 정회원 목사(ordained)는관습법에 따라 목회를 제공하기 위해 목사를 고용한 교회, 교단, 종파 또는 조직의 고용인이다. 고용인으로서 목회자가 받는 급여, 기부, 혹은 장례나 결혼 혹은 세례에서 받는 사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이 미연방 정부의 조세법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동시에 자영업자(Self-employed)이기도 하다. 사실 목회자 세금 보고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중 납세 신분(Dual Status)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중 납세자로서 목회자
1994년 미국 조세 법원(Tax Court)은 목회자가 연방정부의 소득세 보고에서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목회자는 다른 고용인과 마찬가지로 W-2 양식을 교회, 교단, 혹은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것이 목회자는 소득세(Income Tax)를 보고할 때, 고용인으로 분류되지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보고할 때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되어 사회보장세를 내어야 한다.
1. 사회보장세에서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교회나 교단, 혹은 기관에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에 대해 원천징수(Withhold)를 하지 않는다.
2. 교회나 교단, 혹은 기관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고용인으로 분류하지만, 교인들에게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혹은부흥회, 세미나, 타 교회 설교 등으로 직접 받게 되는 사례금은 세금 보고 시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받은 금액의 약15.3%(사회보장세 12.4% + 의료보험세 2.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 책이나, 여행 경비는 사업 비용으로 계산되어서 총수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역으로 600불 이상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1099 폼을 받아야 한다.
3. 목회자는 피고용인이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로 간주되기에, 급여를 받을 때, 연방정부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에서 면제가 된다. 즉 목회자는 급여를 받을 때, 교회나 교단 혹은 기관에서 연방 정부 소득세를 미리 제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목회자가 연방 정부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할 때, 혹은 분기별로 예납을 할 때, 연방정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는 대신 일부 목회자는 교회나 교단 혹은 기관 등과 협의 해서,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 세법이 정한 목회자의 특권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연방 소득세법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는 사택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에 주택 수당이 어떻게특권인지 의아해할 수 있다. 사실 사택의 무상 제공 역시, 주택수당의 한 형태로서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평균 임대료를 책정해서, 목회자 수입에 더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무상으로 사택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주거나 목회자가 자기 집을 가져서 주택 수당을 주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로서 그 금액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는 말이다.
1. 국세청은 주택수당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목사는 교회나 교단 등의 종교 단체에 의해 정식으로안수(Ordained), 위임(Commissioned) 또는 인허(Licensed)를 받은 개인이며, 해당 교회나 교단의 규정된 교리와 관행에 따라예배를 집전하고, 성직자의 역할을 하고, 의례나 성례전을 거행할 권한이 있는 목회자는 주택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소득세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주택수당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와 의료보험세금 (Medical Care Taxes)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15.3%의 세금이 부과된다. 무료로 교회 사택을 사용하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 주변의 평균 임대료에 따라 1년 예상을 금액을 책정하며, 주택수당을 임대료나 혹은 몰기지 상환을 위해 지급받는 목회자는 그 금액만큼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내야 한다.
- 사택 무상 제공의 경우, 3개 침실과 2개 화장실 단독 주택이 지역 사회에서 평균 임대료가 $2,000이라면 $2,000 x 12 = $24,000의 주택수당이 목회자의 급여에 추가되며,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내야 한다.
- 임대료를 받거나 주택수당을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내야 한다.
3. 주택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교회 임원회 혹은 목회협력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2)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3) 혜택받는 해가 시작되기 전에 책정되어야 한다.
4. 목회자의 주택수당은 목회자가 교회나 연회로부터 받는 급여보다 많을 수 없다. 한해 급여를 4만 달러를 받았다면, 세금 보고시 4만 1천 달러를 주택수당으로 요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주택수당에서 3가지 숫자에 주목한다. 1) 주택수당으로 전년에 이미지정된 금액, 2) 소유하거나 사택 임대에 실제로 쓰인 금액, 3) 교회 주변 지역의 평균 임대료와 공과금을 합한 금액 중 제일 적은금액으로 주택수당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김 목사는 1년에 4만 달러를 급여로 받으며, 전년에 3만 5천 달러를 주택수당으로 이미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사택에쓰인 비용은 3만 6천 달러로 이미 지정된 주택수당보다 높았다. 또한 김 목사가 소유한 3 침실에 2 화장실 규모의 주택은 교회 주변 지역을 시세를 알아보니, 평균 일 년 임대료는 3만 4천 달러이다. 이 중에서 세금 보고 시 김 목사는 제일 금액이 적은 평균 임대료 금액인 3만 4천 달러를 적어야 한다.
즉 주택수당에 대해 목회협력위원회와 전년에 지정하기 전에 교회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알아야 하고, 집을 소유한 경우 1년 치의 몰기지와 재산세, 재산보험, 공과금 등을 미리 알아야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역시, 임대하는 사택과 주변의 평균 임대로 차이를 알아야 한다.
5.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의 경우,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총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6. 목회자 주택수당은 집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Down payment),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몰기지 비용(Mortgage), 재산세(Property Tax),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 공과금(Utilities),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세부 품목은 이곳을 누르면 알 수 있다.
7. 목회자의 주택수당은 세금 보고 시에 Schedule SE에 2번 라인에 기재되어야 한다.
사택을 제공받는 목회자를 위한 주택수당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받는 목회자, 즉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주택수당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며, 세금 보고 시에는 지역 사회의 평균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회보장세까지 지불해야 한다. 사택을 제공받는 목회자도 주택수당을 받아 소득세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수당이란 사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가구와 가전제품 구매, 전화비부터 잔디관리, 집수리와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제외한 수많은 항목이 주택수당에 들어갈 수 있다.
책임적 목회 활동비(Accountable Reimbursement)
연합감리교 목회자의 경우, 매년 구역회를 열기 전, 목회자 급여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꼭 목회자가 책임적 목회 활동비(Accountable Reimbursement)를 얼마나 쓸지를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다가오는 해에 쓸 목회활동비를 얼마나 쓸 것으로예상하고 어떻게 그 목회활동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목회 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구입하거나 지출한 후에 목회자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교회에서 다시 받게(Reimburse) 되면, 이러한 금액은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W-2에도 보고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목회활동비에 쓰인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책임지고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목회 활동비를 미리 현금이나 교회 체크로 받아( Non Accountable Reimbursement) 사용하는 경우는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항목
- 목회자는 세법상 피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인 이중 납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 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Schedule C에서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목회와 관련된 책과 잡지 구독비
- 목회자 협회 회비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을 포함한 목회 의류 비용 및 유지 관리
- 결혼식 및 장례식을 위한 목회 활동으로 운전할 때의 차량 비용(차량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기록해야 한다.)
- 일상적인 일과 시간보다 더 오래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집에서 떠나는 여행 경비
- 목회자로서 업무 또는 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사 및 접대 비용
- 목회자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미나 및 회의 참석 비용
- 펜, 종이,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장비 비용
- 장거리 전화 요금
- 휴대전화 비용, 교회 업무상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 목회자와 사모 모두 교회나 교단이 후원받지 못하는 건강 보험료를 자비로 내는 경우
오천의목사는한인/아시아인리더자료를담당하고있는연합감리교회정회원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연락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