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지역화 법안의 가치와 목적

사진: 연합감리교회 인사이트.
사진: 연합감리교회 인사이트.

총회에 제출된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가 연대사역협의회와 크리스마스언약팀과 협력하여 제출한 8가지 청원안을 포함한다.

전 세계 지역화를 위한 법안은 형평성, 서로 다른 선교 상황의 존중, 선교의 효과적인 상호성, 교단의 지역 조직에 대한 입법적 평등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반영한다. 식민지화의 영향을 인식하면서 지역화 법안의 기본 원칙은 각 지역이 총회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특정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탈중앙화한다는 것이다.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와 연대사역위원회와 크리스마스언약팀이 협력하여 미국에 지역총회 설립, 입법권을 가진 교단 내지역(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 등 4개 지역)을 위한 헌법 개정, 미국 내 임시 입법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8개의 개정 청원안을 1세트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한 지역화를 통해 발생하는 다른 기회를 분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법안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연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역화 법안은 전 세계의 한 지역의 문화적 관점을 다른 지역에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고, 글로벌 연대에 필수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인다. 각 지역의 운영 체제는 서로 다른 선교 환경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활기차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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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다음은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형평성
  • 총회 기관: 총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적절한 입법/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 연합감리교회의 소명, 관계, 구조의 탈식민화
  • 재정의되고 강화된 단결.
  • 청지기 정신: 교단 전체의 은사와 자원이 드러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선교와 사역에 집중
  • 우리 지역에서 교단의 다른 지역으로 지시할 필요 없이 지역 간 신뢰를 실천
  • 웨슬리안 신학적 정체성 유지

다음은 지역화를 위한 연대사역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 미국 중심주의 탈피
  • 신학과 선교 중심
  • 단순성
  • 전 세계적이고 상황적
  • 지역적 적합성의 증가
  • 모든 지역에서 장정을 수정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각 지역의 문화와 상황을 존중
  • 선교 효과성의 증대
  • 우리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의 탈식민화를 향한 단계
  • 지배하는 문화를 제거
  • 더 나은 자원의 청지기

입법안

청원안 1 – 헌장 변경

청원안 2 - 헌장 변경에 따라 필요한 장정의 변경

청원안 3 – 해외지역총회연락상임위원회 관련한 ¶2201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입법안을 합법화

청원안 4 - 헌장 개정안 비준된 후 장정 전체에서 “해외지역총회”를 “지역총회”로 대체하는 입법안을 합법화

청원안 5 - 임시 미국 지역위원회 설립을 위한 ¶507을 신설.

청원안 6 - 임시 미국 지역위원회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비징계 청원안

청원안 7 - 미국 지역회의 조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징계 청원안

청원안 8 - 지역총회의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완성하기 위한 비징계 청원안

청원안 보기 영어 | 프랑스어 | 포르투갈어 


영향을 받는 장정의 항목들

¶9

전 세계적 교회 사역을 위해 지역총회를 설립한다. 지리적 기준을 벗어난 지역총회는 설립할 수 없다.

¶16.17

총회는 헌장에 주어진 권한을 존중하면서 60%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역총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특히 ¶ 31에서 갖는다.

¶28

  • 지역총회의 권한, 의무 및 특권은 지역총회 간에 공평하게 행사됨을 명확히 명시한다.
  • 미국 전체를 지역총회로 만들고 모든 해외지역총회는 지역총회들이 된다. 
  • 총회는 지역총회 및 임시지역총회의 수와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

¶ 31

각 연회 수준은 헌장의 한도 내에서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지역총회에 부여된 헌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다. 이러한 권한은 이미 헌장과 장정 내 다른 곳에 존재하지만, 지역총회의 헌장의 권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31.5

지역총회에 행정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목회자 및 전문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및 교육 요건을 포함하여 구역회, 지방회, 연회, 지역총회 경계 내에서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는 지역총회 장정을 제정한다.
  • 평신도 교인의 입회 기준과 자격을 설정한다.
  • 연회는 교회의 기본 기구로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자격 부여와 관련해 지역총회 장정에 명시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지역총회 찬송가를 제정하고 출판할 수 있으며, 속한 국가법과 문화적 이해에 따라 자체 결혼 및 장례 의식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 연회가 위임된 단체를 유지하면서 연회의 소명에 적합한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1.6

  • 지역총회에 목회자, 감독, 평신도 조사에 관한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지역총회에서는 고소당할 수 있는 위법과 그 벌칙을 변경할 수 있다.

청원 보기: 영어 | 프랑스어 | 포르투갈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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