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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에 처한 이민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Photo by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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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정말 어디 출신인가요?” 당신이 아시아인이라면 백인 친구에게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모국어가 영어라도, 영어에 한국 억양이 없더라도, 미국에 태어나서 자랐더라도, 미국에 산다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시카고 서쪽 교외에서 이사 왔어요. 그전에는 시카고 북부 에반스톤에서 살았어요.” 그 백인 친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역사를 다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백인 친구는 본인이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기에, 본인이 한국 출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본인은 역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고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민자들이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일부 사람들만 자신이 혹은 자신의 조상들의 토착민이라 주장할 수 없다.

 

ABC 뉴스에 따르면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7월 14일 주말에 급습을 실시하며 출국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은 적어도 미국의 10개 도시에서 진행되려고 한다. 이 급습은 최근에 입국 한 2 천 명이 넘는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급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민세관단속국의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인 주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급습을 했다.

 

급습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민세관단속국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덴버, 애틀란타,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마이애미, 미국의 8개 주요 도시를 급습했으며 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급습은 열대성 폭풍 배리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다.” 국립 공공 라디오(NPR)에 따르면, 이 급습은 며칠 동안 지속될 것이다.

 

개인 집도 급습할 수 있나요?

그렇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개인의 집도 급습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특정 이름과 주소로 서명한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민자 가정을 보고하고 도울 수 있나요?

 

1.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피난처로 선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WGN 뉴스에 따르면, 휴스턴에 있는 Living Water의 로버트 스턴스 목사는 지역 25개의 다른 교회와 함께 합법적 지위 분류 과정에 있는 이민자 가정이 머무를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십여 개의 교회도 역시 피난처를 선언했다.

 

시카고 트리뷴 사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교회나 학교와 같은 공간에 들어가 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의 정책에 따르면 예배당, 학교 및 의료 센터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체포, 면담, 수색 등의 활동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 예배당은 이주자 가정을 포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다.

 

2.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교회는 취약 계층의 이민자, 난민, 망명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감리교회 이민 사역인 ‘이웃을 위한 정의(Justice Our For Neighbors)’ 가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전역에는 18개의 지점이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광범위한 이민 사건에 대한 상담과 완전한 법정 대리를 제공한다.

 

3. 교회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가 자금을 지원한 이 성경 공부 자료는 이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제공한다. 또한 이민 역사 및 통계 등의 다양한 인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 교인들과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이민, 역사, 법률에 관해 배우고, 지역사회의 이민자를 초청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도 있다.

 

4.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약하고 소외당한 이민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예언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강제추방 방어 지침에 따르면,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내에서, 대변인, 이민자를 위한 활동을 조직 그리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목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의회에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을 중지하고 구금을 중지하라는 서한을 보낸다. 의회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감리교인 임을 밝히고 이민자 가정을 급습하는 것과 그 자녀들을 분리하고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며 비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위의 서한을 클릭함으로써 상원의원에게 지금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6.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 전날인 7월 14일에 있었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이민자 가정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교회의 참여가 없다면 이민세관단속국의 습격에 대중 매체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이다. 밖으로 나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을 세상에 알리자. 

 

7.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실행 계획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연합감리교회 안에 가장 큰 평신도 조직으로서 여선교회는 자체 네트워크와 축적된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여선교회가 급습과 구금을 폐지하도록 동참하자.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은 7월 14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고 며칠 동안만 계속되지만, 이민국의 단속과 방문은 계속될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 교인 집 혹은 직장을 방문하거나 급습했을 때, 대처 요령이다.

1. 문을 열어주지 말고, 어디 소속인지, 영장은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는다.

2. 영장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서명된 영장인지 확인한다.

3. 영장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유요한 영장이면 집 밖으로 나가 오직 본인 이름만 밝히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4. 이민국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읽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5. 이민자 불시단속 핫라인에 아래로 844-500-3222(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로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뉴욕: 646) 450-8603 (시민참여센타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

로스앤젤레스: 323) 837-3718

시카고: 773) 588-9158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버지니아: 703) 256-2208 (미교협)

 

좀 더 자세한 대처 요령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한인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법률대책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제공

사진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제공

사진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제공

사진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제공

사진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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