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무엇인가요?

연합감리교회 총회란 무엇인가?

이 비디오는 총회에 대한 개요와 총회가 연합감리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치리하는 세 가지 주요 기관이 있습니다. 총회, 총감독회, 그리고 사법위원회. 총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교단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총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장정과 결의문집을 수정하고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또한 총감독회가 특별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968 년에 연합감리교회가 출범한 이후 오직 두 번의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연회, 혹은 기관이나 개인이 장정 또는 결의문집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에 의해 총회 현장에서 청원서 개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법안은 단순 과반수 표결로 통과됩니다. 교단 헌법 개정안은 총회 참석자의 3/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연회원의 총합계 중 3/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교리의 기준을 정하는 제한 규정 1과 2에 대한 수정은 연회에 참석해서 투표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총투표자의 4/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는 분담금을 배정하는 예산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예배서와 같은 공식 문서와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신학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을 승인합니다.

총회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대의원들은 그들이 속한 연회, 선교 연회 혹은 잠정 연회에서 선출된 세계 각국의 연합감리교인들입니다. 대의원 수는 항상 6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총회는 동등한 수의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로 구성됩니다. 모든 연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되기  2년 전에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평신도 연회원은 평신도 총회 대의원을 목회자는 목회자 총회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4개 자치 감리교회에서 총 10명의 투표권을 가진 총회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는 투표권을 가진 총회 대의원을 각각2명씩 보냅니다. 영국에서는 4명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장정에는 각 연회에 총회 대의원을 몇 명 할당하는지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총회 총무는 총회 대의원의 총수를 결정하고 그 공식을 적용하여 각 연회에서 몇 명이 참석할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연회는 크기와 관계없이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와 한 명의 목회자가 선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총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입법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독들은 총회 회기에 사회를 보지만, 발언할 수도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감독들은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총회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장정, 결의문집 및 총회에 영향을 받는 기타 공식 문서들은 총회 후에 새로 채택된 입법안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법안은 총회가 열린 다음 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의 수정안은 인준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나 입법안에 대해 합헌성, 합법성, 의미, 혹은 결과를 검토하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총회는 교단의 사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총회는 또한 전 교단에 쓰이는 예산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는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장정의 4장 1절을 찾아보거나, ResourceUMC.org 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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