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범위: 연기된 2020년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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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무엇인가요?

비디오 자막:

지금 이 비디오는 사법위원회에 대한 개요와 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치리하는 세 가지 주요 기관이 있습니다. 총회, 총감독회, 그리고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으로서 장정과 교회 헌법에 기초해서 총회,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 그리고 연회에서 제안된 법률에 대해 합헌성 및 합법성을 결정합니다.

사법위원회에 관해서

사법위원회는 총회의 정기 회기 중에 선출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들과 대체위원들은 모두 봉사자들이고 지역 교회나 혹은 연합감리교 교단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들입니다. 위원들은 때때로 법률 지식이 있어서, 몇 명의 현직 그리고 은퇴한 판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다국적 교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2017-2020년 위원회 임기에 처음으로 해외지역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4명의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섬기며 9 번째 위원은 임기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번갈아가면서 섬깁니다. 임기는 8년이며, 임기를 두 번 연속으로 섬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을 섬긴 후에 다음 선거 전까지 적어도 4년 동안은 위원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총회는 그 회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수만큼 새로 선출합니다. 총감독회가 후보자를 제출하고, 총회대의원들은 추가 후보자들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회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법위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모입니다. 위원회의 안건 목록, 즉 해결되야할 안건들은 감독들의 모든 법률적 결정, 선언적 판결에 관한 요청과 그들에게 항소된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종종 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 전에 공개 청문회가 열리지만, 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사법위원회는 자체적인 운영규칙을 정하고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서기를 선출합니다.

누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총감독회와 연회, 지역 총회, 해외지역총회 그리고 총회는 선언적 판결에 관한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회 또는 다른 기관의 제정법이나 법률의 의미, 합헌성 또는 합법성이 그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요청들은 검토되며 각 심의기간마다 안건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목록은 감독들의 법률적 결정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총회와 지역총회의 사법위원회에 대한 항소도 다룹니다. 그리고 이 안건 목록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 게시됩니다.

판결 후에 무슨 일이 있나요?

교회법의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들에게 통보되고 그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총회의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원 6명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사법위원회가 어떤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장정은 개정됩니다. 모든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기존의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장정 6편의 7장을 찾아보거나, Ask The UMC를 방문하세요.

 

시각 정보 자료

Judicial Council Infographic Korean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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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은이: 오천의, 한인/아시아인 리더 담당

올린날: 2019년 4월 12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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