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연합감리교회의 집사목사란 직분은 낯설기만하다. 한국 교회는 넓게 목사직과 평신도 직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 감리교의 경우에는 목사직은 안수를 받은 정회원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준회원 혹은수련 목회자, 서리 목사가 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에는 목사직 자체가 두 가지 다른 목사직으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에서 흔히 목사라고 생각하는 장로목사는 Elder라 불리며, 다음은 집사목사, Deacon이라 불린다. 두 가지 목사직은 안수 여부에 따라 다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장로목사는 한국에서 목사직과 동일하다. 장로 목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행정을 책임지고,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집례한다. 그렇다면 집사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집사목사(Deacon)의 어원과 역사
집사목사의 영어명은 Deacon이며, 이 단어는 그리스어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그리스어에서 Deacon의 뜻은 “섬기는 자, 웨이터, 목사, 혹은 메신저”를 의미한다. 그리스 명사 디아코노스는 동사 디아코니오(διακονέω), 섬기거나 돕거나 조력한다는 의미이다. 초대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Deacon이란 직분이 생겨나고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성서에서 유추하면, Deacon(집사)은 사도들에 의해 선택된 스테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성서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10 절에 Deacon은 집사로 번역되었으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초대 교회에서 Deacon은 하나의 직분으로 교회에서 신망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던 직분임은 확실하다.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조차 명확하지 않다. 로마서 16:1-2에 한 여성인 피비가 교회의 집사(διάκονος)로 언급된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한 임무를 맡았지만, 다른 구체적인 임무나 권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후 314년 아를 공의회와 니케아 제1차 공의회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집사가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의회 이후 집사직은 동방 정교회에서 별도의 성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서방 기독교에서는 주로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한 임시 단계로 사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로마가톨릭 교회, 성공회, 연합감리교회에서 집사직이 하나의 성직으로 회복되었다.
연합감리교회의 집사목사
연합감리교회 역시 집사직을 하나의 목사직으로 받아들였다. 1888년 미감리교회는 집사목사를 회복했고, 1902년은 남감리교회에서도 집사목사를 회복했다. 1996년 이전까지는 집사목사는 장로목사가 되기 위한 디딤돌로써 안수 직전의 단계였다. 지금의 준회원과 비슷한 역할로서 정회원 장로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안수 과정의 단계였다. 그러나 199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영구적인 집사목사직을 만들어 장로목사와 구분되는 목사직이 만들게 되었다.
집사목사와 장로목사
맨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로목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과, 교회의 사역을 돌보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목사는 개체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며, 교도소, 병원, 군목 등의 연장사역을 하기도 한다.
집사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의무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과 공의와 자비의 사역으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일들을 감당한다. 그래서 집사목사는 교회 내에서 기독교 교육, 음악, 혹은 목회 상담의 목회를 담당하며, 교회 밖에서는 대학교수, 사회복지단체, 학교, 혹은 병원목 등으로 섬긴다.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같은 점
1. 부르심 – 집사목사든 장로목사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으로부터 사역을 위해 성직자로 안수를 받은 지도자들이다. (장정 ¶329)
2. 연회 회원 – 집사목사는 장로목사와 같이 자신이 속한 연회의 회원(Membership)이며, 연회에서 발언할 권리와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안수 과정 – 집사목사는 장로목사와 같이 오랜 기간의 안수 과정을 거친다. 제일 먼저, 집사목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의 자격으로는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적어도 1년 이상 연합감리교회의 입교인(Member)어야 한다. 또한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가 승인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나 다른 신학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교육 요건이 만족하면, 다음 단계로 집사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소속 교회의 당회에서 교인들의 추천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단계는 지방회의 지방안수사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on Ordained Ministry)에서 후보자의 신학적, 정신적, 보안적 배경을 모두 검사하게 된다. 지방안수사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연회안수사역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며, 연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준회원(Provisional Deacon) 집사목사로 감독의 위임(Commision)을 받게 된다. 준회원 집사목사는 2년 동안의 목회를 해야 하고 멘토와 만나야 하며, 최종 안수 전에 신학적 교리적 목회적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 인터뷰를 통과하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연회의 감독에게 안수를 받고 정회원 집사목사가 된다.
차이점
1. 교회와 세상을 연결 – 연함감리교회 집사목사가 하는 사역 중의 장로목사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공의와 자비의 사역으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집사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지기관, 교육기관, 노숙자 혹은 이민자 관련 기관 등에서 연합감리교단을 대표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2. 파송 –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로 인해, 집사목사의 많은 사역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집사목사는 순회제도(Itineracy)보다 집사목사 종종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일터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은 집사목사를 그 직책에 파송하지만, 사역지는 본인이 구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장로목사는 순회제도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한다.
가장 최근의 변화
2024년 총회 이전에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할 수 없었다. 다만 집사목사가 장로목사가 없이 사역하는 곳에서 세상과 연결되도록, 해당 연회 감독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성례전을 집례(장정 ¶328)할 수 있었다. 장로목사와 같은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같은 기간과 같은 방식의 인터뷰를 거쳐서 안수를 받지만, 집사목사는 교회에서 성례전에 대해서만큼은 그 집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24년 총회에서 “감독의 허가 없이 상황에 따라 적절할 때” 집사목사가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즉, 집사목사는 이제 교회, 봉사 사역, 선교 등 자신이 봉사하도록 파송된 곳에서 성찬을 집례하고 세례를 집례할 수 있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