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입법안의 효력 발생일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중요한 입법안들을 승인했다. 하지만 모든 입법안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입법안은,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조금 후에 발효되지만, 채택 즉시 발효되는 것도 있고, 헌장(헌법) 사항으로 각 연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며, 다른 회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도 있다. 

다음은 새로 채택된 일부 입법안의 시행일들다. 

일반적 발효일

미국의 경우, 총회에서 채택된 법안은 총회 이듬해 1월 1일, 즉 2025 1 1부터 발효된다.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게 입법 사항들이 시행된다. 장정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해당 총회가 끝난 후 18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지역총회가 소집되어 총회의 조치를 거부, 채택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입법 사항들이 효력을 발휘한다. 

연회 비준이 필요한 헌장 개정안

연합감리교회 헌장 개정안은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여러 연회에서 참석한 총 투표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총회에서 승인되어 2026 으로 예상되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헌장 개정안들이다.

  • 전 세계 지역화 — 헌장 28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 포함
  • 인종 정의(¶5) 제5조 — “연합감리교회는 삶의 모든 측면과 사회 전반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인종 불평등, 식민주의, 백인 특권,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성별’ 및 ‘신체 능력’ 포함(¶4) -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신체 능력, 피부색, 출신 국가, 신분 또는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으로 인정받고, 기독교 신앙을 선언하는 서약에 따라 소속된 모든 지역 교회에서 고백교인이 될 수 있다.”
  • 목회자 총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권한에 대한 교육 요건 수정(¶35)

즉시 유효한 법안들

승인된 일부 법안들은 총회 폐회 시 또는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지역화 위한 준비

  • 미국 지역 위원회(US Regional Committee) 설립
  • 미국 임시 입법 위원회(US Legislative Committee) 설립

인간의 성

기타 시행일

일부 법안은 다른 회의가 열릴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 에두아르드 케가이 감독의 성명에 따르면, 유라시아 4개 연회가 독립하여 자율적 감리교회가 되는 것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성공회와의 완전한 교통은 성공회의 승인에 따라 2027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 감독 2명 추가 선추 — 아프리카지역총회와 콩고지역총회의 다음 회기에서 각각 한 명의 감독이 추가 선출될 예정이다.
  • 미국 감독 32명으로 결정 - 총회는 2024년 지역총회가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대신, 현직 감독들이 서부 지역총회의 공석 두 자리와 북동부 지역총회의 공석 한 자리를 채우도록 배정될 것이다. 이는 2024 9 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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