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회 입법 사항 요약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교단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단의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총회 정보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교단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단의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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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

지역화 청원안 승인

  • 대의원들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사역하는 여러 지역에서 보다 상황에 맞게 교단을 재구성하게 될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총감독회장 트레이시 S. 말론 감독은 “지역화는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신앙의 본질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역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단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지역화는 교단의 여러 지역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동시에 총회를 덜 미국 중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해외지역총회와 미국은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s)가 되어 선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대의원들은 또한 다음 정기 총회에 상정될 장정 개정 작업을 계속하는 일을 승인했습니다.
  • 지역화 법안은 교단의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법안 발효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연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수의 표를 얻으면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지역화 헌법 개정안은 총회 폐회 30일 후에 발송될 예정이므로 일부 연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에 관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화는 총회의 다른 업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년 동안 해외지역총회 문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와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가 협력하여 만들어 이번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모든 지역의 대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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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

성소수자 관련 제한적 규정 삭제

총회는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연합감리교회 장정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언한' 동성애자들의 사역 및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위한 사역에 관한 차별적 언어들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는 표현 삭제.
  • “자신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목회자의 안수 및 파송 금지 조항 삭제.
  • “자신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목회자의 안수 및 동성 결혼 주례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문구 삭제.
  •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최소 의무 처벌 조항 삭제.
  • 연합감리교 기금을 동성애 포용을 장려하는 단체, 활동,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 교단의 재정 기관인 총회 재무행정협의회가 위 항목의 기금 사용 금지 조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요건 삭제. 다만, 해당 조항은 재무행정협의회가 교단 기금이 성소수자를 거부하거나 HIV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제한하는 곳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 감독이 모든 무흠 상태의 목회자를 위한 임지를 소속 연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연회 경계를 넘어 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연회 감독과 감리사단은 목회자 및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와 상의하여 지역 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파송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을 통해 장정은 어느 한 집단이 차별받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장정은 광범위한 규정을 배격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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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

역사적인 최초 사건들


주요 결정 사항

분담금 비율 감소

대의원들은 팬데믹과 교단 탈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회들을 돕는 일과 중요한 연대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분담금에 관한 절충안을 승인했습니다. 연회들은 현재의 분담금 기본 요율을 3.29%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2.6%까지 낮춥니다. 해당 연도의 분담금 납부율이 90%를 넘어서면, 2027년과 2028년에는 기본 요율이 2.9%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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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

예산 승인

대의원들은 2025~2028년 예산으로 3억 7,34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향후 2년간 분담금 납부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이에 못 미치면 예산 최종액은 3억 5,360만 달러가 됩니다. 승인된 총액은 2016년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연회들은 더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

개정된 사회 원칙 채택

대의원들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교단의 사회생활원칙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장정과 결의문 모두에 포함된 사회생활원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선언문입니다. 이 원칙들은 교회법은 아니지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당대의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증거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총회는 사회생활원칙 개정을 승인했고, 이로써 전 세계인들의 의견 수렴 및 총회사회부의 조정으로 구성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생활원칙은 인간의 성 및 포용성에 관한 언어 변경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인종차별 및 기타 위협에 맞서 싸우며, 창조 세계와 환경을 돌보고, 사회적 병폐에 맞서며,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형태의 건강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

교단 탈퇴 규정의 효력 종료, 재가입 안건 승인

대의원들은 장정 2,553항을 장정에서 삭제하여 2019년 특별총회에서 추가된 연회 탈퇴에 관한 규정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들의 탈퇴에 영향을 받은 연회들이 재가입을 원하는 교회를 위한 은혜 가득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추가 주요 결정 사항

대의원들은 또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교단의 노력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교단 내 성직자 및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사과문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성적 학대 신고를 장려하는 한편 교단 내에서 어떠한 권력 남용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또한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총회 기간 동안 두 번의 목요일을 ‘검은 목요일’ 지켰습니다.
  •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속성에 ‘성별’과 ‘능력’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1893년 감리교인들이 하와이 왕국 전복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승인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집사 목사가 성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새 문구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성례의 집례는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인도하는 책임을 맡는 것을 포함합니다.”
  • 지역총회(jurisdictional)가 운영해 온 젊은이 사역(young people’s ministries)의 변화를 승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 사역 부서(Division on Ministries with Young People)를 젊은이 연대 네트워크(Young People’s Connectional Network)로 바꾸는 일입니다.
  • 미국 내 목회자를 위한 새로운 은퇴 플랜인 ‘컴퍼스’를 승인했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26년에 시행됩니다.
  • 성공회와의 온전한 친교 협약을 승인했습니다. 성공회가 이 협약을 승인하면 양 교단이 서로를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의 거룩하고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프리카 내 감독 2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으로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미국 내 감독 수를 32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감독구 및 연회를 섬기고 있는 현역 감독 39명과 은퇴 감독 1명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 새로운 총회결의문집을 채택하여 많은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였고, 기후 변화,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권리, 어린이 안식일 준수, 원주민 돌봄,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 등의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민족적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장기 군사 점령으로 인용된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 4개 유라시아 연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자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 교회, 지방회, 연회에 녹색팀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과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관들이 이미 약속한 탄소중립 서약에 교단 전체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 등 다양한 창조 세계 보호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 아프리카대학의 영향력과 감리교 선교 200주년, 워싱턴 DC 연합감리교회 건물 100주년,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8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 교단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를 새로 선출했으며, 총회준비위원회, 고등교육자문위원회, 총회 기관들의 기관장들을 충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인 뉴욕의 존 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의 재단이사회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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